퇴직금 계산기 (세후)
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해 근속일수만큼 곱하는 법정 방식 그대로입니다.
계산 방법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일수 ÷ 365)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(약 92일)로 나눈 값입니다.
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단위로 받은 금액의 3/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. 이 계산기는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,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실제 금액이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.
가정과 기준
- 3개월 = 92일로 계산
- 근속 1년 미만은 0원 (법정 기준)
- 퇴직소득세는 2026년 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공제·기본세율 적용, 지방소득세 10%
- DC형 퇴직연금 운용수익, IRP 이연 시 세금 차이는 반영하지 않음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DC형 퇴직연금이면 이 계산이 맞나요?
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의 1/12 이상을 회사가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, 이 계산은 DB형·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.
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?
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,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.
계산 예시 (상여 없음, 2026년 세법)
대략 1년에 한 달치 급여이고,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덕분에 대부분 1~3%에 그칩니다.
| 월 급여 | 근속 | 세전 퇴직금 | 퇴직소득세+지방세 | 세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300만 원 | 2년 | 5,869,565 | 66,957 (1.1%) | 5,802,609 |
| 350만 원 | 1년 | 3,423,913 | 46,391 (1.4%) | 3,377,522 |
| 400만 원 | 5년 | 19,565,217 | 296,522 (1.5%) | 19,268,696 |
| 600만 원 | 10년 | 58,695,652 | 1,288,913 (2.2%) | 57,406,739 |
퇴직소득세 계산 순서
① 퇴직급여 − 근속연수공제(5년 이하 연 100만, 10년 이하 500만+200만×(n−5), 20년 이하 1,500만+250만×(n−10), 초과 4,000만+300만×(n−20)) ② ÷ 근속연수 × 12 =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공제(800만 이하 전액, 7,000만 이하 800만+60%, 1억 이하 4,520만+55%, 3억 이하 6,170만+45%, 초과 1억5,170만+35%) ④ 기본세율 적용 ⑤ ÷ 12 × 근속연수 ⑥ 지방소득세 10% 추가.
받을 때 알아둘 것
-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, 늦으면 연 20% 지연이자.
- 2022년 4월부터 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. 예외: 55세 이후 퇴직, 300만 원 이하, 외국인 근로자 출국.
-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줄어듭니다.
- DC형 퇴직연금은 이 공식이 아니라 계좌 적립액이 지급액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