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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. 회사가 매달 떼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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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등. 기본 20만원

계산 방법

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2.95%), 고용보험 0.9%를 먼저 뺍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연봉일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.

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.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, 기본공제(본인 150만원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),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~45%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(13만원)를 뺍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
회사가 매달 떼는 실제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쓰기 때문에 이 결과와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,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

가정과 기준

  • 국민연금 4.5%,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·하한 40만원 (2025.7~2026.6 기준)
  • 건강보험 3.595% (2026), 장기요양 12.95%, 고용보험 0.9%
  • 근로소득공제·세율표·근로소득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 기준
  •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, 신용카드·의료비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음
  •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에서 제외

자주 묻는 질문

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?

회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,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·보험료·주택자금 등 공제가 추가됩니다.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

연봉 5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?

부양가족이 없고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약 350만 원 안팎입니다. 위 입력란에 넣어보세요.

외국인도 같은 방식인가요?

네, 국내 근로소득은 동일합니다.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%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 고연봉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급여에서 빠지는 것

연봉 4,800만·부양가족 없음 기준 월 공제는 약 44만 원(11%). 6,000만이면 16%, 1억이면 약 20%로, 24%·35%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.

공제요율(근로자)상한비고
국민연금4.5%기준소득월액 637만 (≈ 월 286,650원)회사 4.5% 추가; 2033년까지 매년 0.5%p씩 인상
건강보험3.595%매우 높음회사 동일 부담
장기요양건보료의 12.95%—≈ 급여의 0.47%
고용보험0.9%없음회사 1.15~1.75%
소득세공제 후 6~45% 누진—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,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
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—

연봉 세 가지 비교

월 비과세 식대 20만 원, 부양가족 없음 가정. 간이세액표는 근사치라 급여명세서와 약간 다를 수 있고,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.

연봉월 급여국민연금건강+요양고용소득세+지방세실수령
3,600만3,000,000126,000113,70025,200≈ 61,400≈ 2,673,700
6,000만5,000,000216,000194,90043,200≈ 334,900≈ 4,211,000
1억8,333,333286,650330,30073,200≈ 1,022,400≈ 6,620,800

연말정산

회사는 매월 근사치를 원천징수하고, 이듬해 2월 신용카드·보험료·의료비·월세·연금저축·기부금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계산, 3월 급여에서 환급·추징합니다. 외국인 19% 단일세율 선택자는 대부분의 공제를 포기합니다 — 단일세율 비교 계산기에서 유불리를 확인하세요.

외국인 근로자 세 가지

  • 단일세율: 한국 근무 시작 후 20년간 총급여의 19%(+지방세 1.9%)로 선택 가능. 대략 연봉 1억~1.2억 이상이거나 회사 제공 주택이 있으면 유리.
  • 국민연금 반환일시금: 사회보장협정국(미국·캐나다·호주·독일·중국 등) 또는 상호주의 국가 국민은 영구 출국 시 납부액 일시 반환.
  • 퇴직금: 1년 이상 근속 시 연 약 1개월분 적립, 퇴직 시 지급, 별도 저율 과세 — 퇴직금 계산기 참고.

흔한 오해

'퇴직금 포함' 표기가 없으면 연봉에 퇴직금은 없고, '별도'면 회사 비용이 약 8.3% 더 드는 것이지 내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. 상여·초과근무수당은 지급 월에 과세돼 그 달 원천징수가 커질 수 있으나 연말정산에서 평준화됩니다. 비과세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, 육아수당도 20만 비과세.

기준일: 2026-09-02 · English 中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