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계산기
프리랜서·개인사업자가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.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6~45%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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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부 기장 시 실제 경비.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40~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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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 150만원 + 국민연금 + 노란우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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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소득금액 = 총수입 − 필요경비. 과세표준 = 소득금액 − 소득공제. 여기에 6~45% 누진세율(8단계)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뺍니다. 지방소득세는 10% 추가.
3.3%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이미 낸 3%가 기납부세액이 되어, 계산된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5월에 환급받습니다.
가정과 기준
- 2025년 귀속 세율표
-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(자녀·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미반영)
- 성실신고확인 대상·복식부기 의무자 가산세 미반영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별도
자주 묻는 질문
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합니다. 수입이 일정 금액(업종별 2,400만~6,000만 원)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