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수당 계산기
쓰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.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을 구하고 하루치 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.
원
기본급 + 고정수당. 성과급·식대 제외
시간
계산 방법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.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× 1일 소정근로시간(보통 8시간)입니다.
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. 주 40시간이면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, 월 209시간이 됩니다.
가정과 기준
-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의 1/5, 최대 8시간
- 월 소정근로시간 = 주 유급시간 × 365 ÷ 7 ÷ 12 (주 40시간 → 209시간)
-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시간 ÷ 5, 최대 8시간
자주 묻는 질문
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?
연차 사용기간(보통 1년)이 끝난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,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정산합니다.
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으면요?
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