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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
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로 정해지고, 그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 매매 2억~9억은 0.4%, 9억~12억은 0.5%가 상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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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는 보증금 + 월세×100으로 환산합니다 (5천만 미만이면 ×70)

계산 방법

주택 매매 상한 요율: 5천만 미만 0.6%(한도 25만), 5천만~2억 0.5%(한도 80만), 2억~9억 0.4%, 9억~12억 0.5%, 12억~15억 0.6%, 15억 이상 0.7%.

주택 임대차: 5천만 미만 0.5%(한도 20만), 5천만~1억 0.4%(한도 30만), 1억~6억 0.3%, 6억~12억 0.4%, 12억~15억 0.5%, 15억 이상 0.6%. 월세는 보증금 + 월세×100으로 환산합니다.

85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·임대차 0.4%, 상가·토지·그 외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
매수인과 매도인(임차인과 임대인)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.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 10%를 별도로 받습니다.

가정과 기준

  •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 요율 (2021-10 개정, 2026-09 확인)
  • 지자체 조례 요율이 상한과 동일하다고 가정 (서울·경기 등 대부분 동일)
  • 오피스텔은 부엌·화장실을 갖춘 85㎡ 이하 주거용 기준
  • 계산 결과는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협의로 낮출 수 있음

자주 묻는 질문

중개수수료는 꼭 상한대로 내야 하나요?

아니요. 상한은 최대치이고,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 협의한 요율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부가세 10%는 항상 붙나요?

일반과세자 중개사만 별도로 청구합니다. 간이과세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.

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?

관행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.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도 중개사 책임이 아니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
흔한 금액대 예시

9억 경계의 절벽에 주의: 8.99억은 0.4%(359.6만), 9.01억은 0.5%(450.5만)입니다. 경계 근처에서는 가격이나 요율을 그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거래금액상한 요율부가세 전VAT 10% 포함
매매 아파트3.5억0.4%1,400,0001,540,000
매매 아파트7억0.4%2,800,0003,080,000
매매 아파트10억0.5%5,000,0005,500,000
매매 아파트18억0.7%12,600,00013,860,000
전세4.2억0.3%1,260,0001,386,000
월세 보증금 5천만 + 월 100만1.5억(환산)0.3%450,000495,000
매매 오피스텔 40㎡2.5억0.5%1,250,0001,375,000

월세 환산

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. 이 값이 5천만 미만이면 × 70으로 다시 계산. 예: 보증금 1천만·월세 50만 → 6천만 → 0.4%, 한도 30만 → 24만 원. 예: 보증금 500만·월세 30만 → 3,500만(5천만 미만) → 500만 + 2,100만 = 2,600만 → 0.5%, 한도 20만 → 13만 원.

누가 언제 내나

양쪽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하고,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(흔함)해도 각각 상한까지 받습니다. 관행은 잔금일 지급이지만 법적 청구권은 계약 성립 시 발생 — 중개사 과실로 무산되면 지급 의무 없음, 당사자 위약으로 무산되면 청구 가능. 협의 요율과 지급일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으세요.

중개보수가 아닌 것

  • 외국인 대상 '컨설팅비'·'서비스비': 규제 밖, 의무 아님 — 거절 또는 협의.
  • 집 보여주는 비용: 받을 수 없음.
  • 서류비(등기부등본·확인설명서): 중개보수에 포함.
  • 중개사 없는 전세 갱신: 무료. 중개사가 관여한 재계약만 (보통 감액) 보수.

과다 청구 시

상한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업무정지 대상입니다.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이니 반드시 받으세요 — 지급액 증빙입니다.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(개인 2억) 가입 의무가 있어 과실로 보증금을 잃으면 그 보험에 청구합니다.

기준일: 2026-09-21 · English 中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