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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취득세 계산기

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부가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. 6억 이하 1%, 9억 초과 3%,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사선 세율이 적용됩니다.

계산 방법

1주택(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)은 매매가 6억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는 (매매가 × 2/3억 − 3)%, 9억 초과 3%입니다. 7억이면 1.67%가 됩니다.

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%, 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4주택 이상은 12% 중과됩니다.

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10%(중과 시 0.4%),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㎡ 초과 주택에만 0.2%(중과 시 0.6%·1.0%)가 붙습니다.

가정과 기준

  • 유상 매매 기준 (증여·상속 제외)
  • 생애최초·신혼부부 감면 미반영
  • 다주택 중과 완화 논의는 확정 전이라 현행 세율 적용 (2026-09 기준)
  • 일시적 2주택 예외 미반영

자주 묻는 질문

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얼마인가요?

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. 이 계산기 결과에서 200만 원을 빼면 됩니다.

취득세는 언제 내나요?

잔금일(취득일)로부터 60일 이내 신고·납부합니다.

기준일: 2026-09-02 · Englis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