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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취득세 계산기

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부가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. 6억 이하 1%, 9억 초과 3%,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사선 세율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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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
1주택(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)은 매매가 6억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는 (매매가 × 2/3억 − 3)%, 9억 초과 3%입니다. 7억이면 1.67%가 됩니다.

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%, 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4주택 이상은 12% 중과됩니다.

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10%(중과 시 0.4%),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㎡ 초과 주택에만 0.2%(중과 시 0.6%·1.0%)가 붙습니다.

가정과 기준

  • 유상 매매 기준 (증여·상속 제외)
  • 생애최초·신혼부부 감면 미반영
  • 다주택 중과 완화 논의는 확정 전이라 현행 세율 적용 (2026-09 기준)
  • 일시적 2주택 예외 미반영

자주 묻는 질문

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얼마인가요?

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. 이 계산기 결과에서 200만 원을 빼면 됩니다.

취득세는 언제 내나요?

잔금일(취득일)로부터 60일 이내 신고·납부합니다.

계산 예시

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사선 세율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공식은 (매매가 × 2 ÷ 3억 − 3)%로, 6.5억은 1.33%, 7.5억은 2.00%, 8.5억은 2.67%입니다.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1천만 원 차이에 세금이 약 10만 원 움직입니다.

사례세율취득세부가세합계
5억, 1주택, 84㎡1.00%5,000,000500,0005,500,000
7억, 1주택, 84㎡1.67%11,666,6671,166,66712,833,333
7억, 1주택, 110㎡1.67%11,666,6672,566,66714,233,333
12억, 1주택, 84㎡3.00%36,000,0003,600,00039,600,000
12억, 조정지역 2주택8.00%96,000,0004,800,000100,800,000
12억, 조정지역 3주택12.00%144,000,0004,800,000148,800,000

2026년 세율표

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이라 서울 2주택은 8%입니다.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과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2024~26년 규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일시적 2주택(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)은 1~3%가 유지됩니다. 계산기에서 1주택으로 선택하고 처분 기한만 기억하세요.

취득 후 주택 수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
1주택1~3% 사선1~3% 사선
2주택1~3% 사선8%
3주택8%12%
4주택 이상12%12%
법인12%12%

부가세 설명

지방교육세는 항상 붙습니다. 표준세율의 10%(0.1~0.3%), 중과 시 0.4% 고정.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㎡ 초과(국민주택규모 초과)에만 0.2%, 8% 중과 시 0.6%, 12% 중과 시 1.0%. 110㎡ 아파트는 7억 기준 약 140만 원이 더 붙습니다.

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감면

  • 생애최초: 12억 이하 주택, 소득 무관, 200만 원 한도 면제 (2023년부터).
  • 신혼부부·출산 가구: 연도별로 신축 취득 시 추가 감면 — 구청 확인.
  • 2024~2025년 취득한 소형 신축 비아파트(빌라, 60㎡ 이하 오피스텔, 서울 6억 이하): 50% 감면 및 주택 수 제외.
  • 증여·상속: 기본세율 3.5%·2.8%로 다름 — 증여세·상속세 계산기 참고.

흔한 실수

주택 수 오산: 지분, 배우자 명의 주택, 분양권·입주권도 포함.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될 때만 포함. 60일 신고 기한 초과: 무신고 가산세 20% + 일 0.022% 납부지연가산세.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계약가로 신고: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.

외국인: 세금은 같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취득세 신고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하고, 구청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신고가액을 대조합니다. 계약서 그대로 신고하세요.

기준일: 2026-09-30 · English 中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