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취득세 계산기
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부가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. 6억 이하 1%, 9억 초과 3%,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사선 세율이 적용됩니다.
계산 방법
1주택(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)은 매매가 6억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는 (매매가 × 2/3억 − 3)%, 9억 초과 3%입니다. 7억이면 1.67%가 됩니다.
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%, 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4주택 이상은 12% 중과됩니다.
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10%(중과 시 0.4%),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㎡ 초과 주택에만 0.2%(중과 시 0.6%·1.0%)가 붙습니다.
가정과 기준
- 유상 매매 기준 (증여·상속 제외)
- 생애최초·신혼부부 감면 미반영
- 다주택 중과 완화 논의는 확정 전이라 현행 세율 적용 (2026-09 기준)
- 일시적 2주택 예외 미반영
자주 묻는 질문
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얼마인가요?
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. 이 계산기 결과에서 200만 원을 빼면 됩니다.
취득세는 언제 내나요?
잔금일(취득일)로부터 60일 이내 신고·납부합니다.
계산 예시
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사선 세율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공식은 (매매가 × 2 ÷ 3억 − 3)%로, 6.5억은 1.33%, 7.5억은 2.00%, 8.5억은 2.67%입니다.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1천만 원 차이에 세금이 약 10만 원 움직입니다.
| 사례 | 세율 | 취득세 | 부가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5억, 1주택, 84㎡ | 1.00% | 5,000,000 | 500,000 | 5,500,000 |
| 7억, 1주택, 84㎡ | 1.67% | 11,666,667 | 1,166,667 | 12,833,333 |
| 7억, 1주택, 110㎡ | 1.67% | 11,666,667 | 2,566,667 | 14,233,333 |
| 12억, 1주택, 84㎡ | 3.00% | 36,000,000 | 3,600,000 | 39,600,000 |
| 12억, 조정지역 2주택 | 8.00% | 96,000,000 | 4,800,000 | 100,800,000 |
| 12억, 조정지역 3주택 | 12.00% | 144,000,000 | 4,800,000 | 148,800,000 |
2026년 세율표
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이라 서울 2주택은 8%입니다.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과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2024~26년 규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일시적 2주택(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)은 1~3%가 유지됩니다. 계산기에서 1주택으로 선택하고 처분 기한만 기억하세요.
| 취득 후 주택 수 | 비조정지역 | 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~3% 사선 | 1~3% 사선 |
| 2주택 | 1~3% 사선 | 8% |
| 3주택 | 8% | 12% |
| 4주택 이상 | 12% | 12% |
| 법인 | 12% | 12% |
부가세 설명
지방교육세는 항상 붙습니다. 표준세율의 10%(0.1~0.3%), 중과 시 0.4% 고정.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㎡ 초과(국민주택규모 초과)에만 0.2%, 8% 중과 시 0.6%, 12% 중과 시 1.0%. 110㎡ 아파트는 7억 기준 약 140만 원이 더 붙습니다.
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감면
- 생애최초: 12억 이하 주택, 소득 무관, 200만 원 한도 면제 (2023년부터).
- 신혼부부·출산 가구: 연도별로 신축 취득 시 추가 감면 — 구청 확인.
- 2024~2025년 취득한 소형 신축 비아파트(빌라, 60㎡ 이하 오피스텔, 서울 6억 이하): 50% 감면 및 주택 수 제외.
- 증여·상속: 기본세율 3.5%·2.8%로 다름 — 증여세·상속세 계산기 참고.
흔한 실수
주택 수 오산: 지분, 배우자 명의 주택, 분양권·입주권도 포함.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될 때만 포함. 60일 신고 기한 초과: 무신고 가산세 20% + 일 0.022% 납부지연가산세.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계약가로 신고: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.
외국인: 세금은 같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취득세 신고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하고, 구청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신고가액을 대조합니다. 계약서 그대로 신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