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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계산기

한국 부가세는 10% 단일세율입니다. 공급가액 × 1.1 = 합계금액, 합계금액 ÷ 11 = 부가세.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를 냅니다.

원
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매출액

계산 방법

일반과세자: 공급가액 × 10% = 부가세. 합계금액이 주어지면 합계 ÷ 11이 부가세, 합계 ÷ 1.1이 공급가액입니다.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.

간이과세자(직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): 매출액(부가세 포함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를 내고,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의 0.5%를 공제받습니다.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.

신고는 일반과세자 1월·7월(법인은 분기),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분을 합니다.

가정과 기준

  • 일반과세 10% 단일세율, 면세·영세율 거래 제외
  •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개정 기준
  •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 0.5% 공제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미반영
  • 2026-10 확인

자주 묻는 질문

110만 원에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?

110만 ÷ 11 = 10만 원이 부가세, 100만 원이 공급가액입니다.
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은?

직전 연도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매출)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부동산임대업·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 기준입니다.

기준일: 2026-10-02 · English 中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