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
집을 팔 때 남는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.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, 오래 보유·거주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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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양도차익 = 양도가 − 취득가 − 필요경비. 1세대1주택(2년 보유, 조정지역은 2년 거주)은 12억까지 비과세이고, 12억 초과분은 (양도가 − 12억) ÷ 양도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: 1주택은 보유 연 4% + 거주 연 4%로 최대 80%(3년 이상 보유, 2년 이상 거주 시). 그 외는 3년 이상부터 연 2%, 최대 30%.
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 적용. 1년 미만 보유 70%, 2년 미만 60%, 2년 이상 기본세율(6~45%). 지방소득세 10% 추가.
가정과 기준
- 다주택 중과(+20/30%p)는 2026-09 현재 유예 중으로 가정 → 기본세율 적용
- 1주택 비과세 요건(2년 보유·거주)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
- 취득가 불명 시 환산취득가 미반영
자주 묻는 질문
15억에 팔면 1주택자도 세금이 나오나요?
네. 15억 중 12억 초과분 비율(20%)에 해당하는 차익이 과세됩니다. 다만 장기보유공제가 커서 실제 세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