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계산기
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와 공제를 뺀 뒤 10~50%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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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미만이어도 5억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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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과세가액 = 상속재산 − 채무·장례비 + 10년 내 사전증여. 여기서 일괄공제 5억(기초공제 2억 + 인적공제 대신 선택)과 배우자공제를 뺍니다.
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며 최소 5억, 최대 30억(법정상속분 한도)입니다.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상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.
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10~50%, 6개월 내 신고 시 3% 공제.
가정과 기준
- 일괄공제 5억 선택 가정 (기초+인적공제가 더 크면 그쪽 적용 가능)
- 금융재산공제·동거주택공제·가업상속공제 미반영
- 2026년 상속세 개편(유산취득세 전환 등)은 입법 전이라 현행 기준
자주 묻는 질문
10억 아파트 한 채면 상속세가 나오나요?
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억으로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이 없습니다. 배우자가 없으면 5억에 대해 약 9천만 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