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lcable

청약 가점 계산기

새 아파트 분양 당첨 순위를 정하는 가점입니다. 무주택 32점, 부양가족 35점, 통장 17점으로 84점 만점.

년
만 30세부터 계산 (혼인 시 혼인일부터)
배우자, 직계존속(3년 이상 동거), 미혼 자녀
년

계산 방법

무주택기간: 1년 미만 2점, 이후 1년마다 2점, 15년 이상 32점. 만 30세 이후(또는 혼인 후)부터 셉니다.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부터.

부양가족: 0명 5점, 1명당 5점 추가, 6명 이상 35점. 배우자·직계존속(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)·미혼 직계비속(30세 미만 또는 1년 이상 동거).

통장 가입기간: 6개월 미만 1점, 1년 미만 2점, 이후 1년마다 1점, 15년 이상 17점.

서울 인기 단지 당첨선은 보통 60~70점대입니다.

가정과 기준

  • 가점제 일반공급 기준 (특별공급·추첨제 제외)
  • 무주택 판정은 세대 전원 기준이나 입력값으로 단순화

자주 묻는 질문

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?

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,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
기준일: 2026-09-16 · English 中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