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 계산기
부모·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증여세입니다. 관계별 공제를 빼고 10~50% 세율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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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과세표준 = 증여액 + 10년 내 동일인 기증여액 − 증여재산공제. 공제는 배우자 6억, 직계존속→성인 자녀 5천만(미성년 2천만), 직계비속 5천만,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10년 합산 한도입니다.
세율은 1억 이하 10%, 5억 20%, 10억 30%, 30억 40%, 초과 50%. 3개월 내 신고하면 3% 세액공제.
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·출산 후 2년 내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.
가정과 기준
- 기증여 세액공제는 단순화 (실제는 기증여 당시 세액 기준)
- 세대생략 할증(30~40%) 미반영
- 부동산은 시가 기준 입력
자주 묻는 질문
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?
네,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 혼인·출산 공제와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