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19% 단일세율 비교
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취업 후 20년간 모든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19% 단일세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.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바로 비교합니다.
원
계산 방법
단일세율: 총급여(비과세 포함) × 19% + 지방소득세 1.9% = 20.9%.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세액공제를 전부 포기합니다.
누진세율: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(근로소득공제 → 기본공제 → 6~45% → 세액공제). 이 계산기의 누진 세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로직입니다.
보통 연봉 1억 원 초반부터 단일세율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며,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가 크면 분기점이 올라갑니다.
가정과 기준
- 누진세율 계산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(신용카드·주택 등 추가 공제 시 분기점 상승)
- 단일세율 적용 기간: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 (2023년 개정)
- 4대보험료는 양쪽 동일하므로 비교에서 제외
자주 묻는 질문
어떻게 신청하나요?
회사에 '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'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적용됩니다. 매년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